명도소송 송장 작성을 했습니다. 보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128.4㎡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10,560,000원 및 2025.4.07부터 인도일까지 월 3,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임대차 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4,5,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8.4㎡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튼 상가(206호, 207호) 중 207호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2024년 02월 23일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52만 원, 계약기간 2024년 02월 23일~2028년 09월 06일)
2.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
피고들은 렌트프리 기간(2024년 2월 23일 ~ 2025년 01월 06일)이 끝난 이후부터
2025년 01월 07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3개월 미납 임차료 10,560,000원 (3개월 총 미납 임차료)이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10,560,000원 ((3개월 총 미납 임차료) >
* 3,520,000원 (2025년 2월 7일까지 미납 임차료)
3,520,000 (25025년 3월 7일까지 미납 임차료)
3,520,000 (2025년 4월 7일까지 미납 임차료)
총합: 10,560,000원 ((3개월 총 미납 임차료)
3.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피고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명도를 위한 명도소송을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지급 위탁보증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드린다.
피고는 본 사건에 있어 반복적인 의무 불이행(임차료 및 관리비 미납등)을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신속한 권리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피고의 월세 및 관리비 미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판결 후에도 재산 은닉 또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민사 소송법 제213조에 따르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를 통해 원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 보호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법적조치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이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원고의 재산권을 신속히 확보하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 지급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추가해야 할 내용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아니므로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용되면 가집행은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라 별도로 이에 관한 기재를 할 필요가 없고, 청구취지에만 가집행할 수 있음을 기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가 된 사정, 계약해지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한 내용 등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위 내용 중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