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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경이로운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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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재직후 이번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시기를 3달정도 방치하고 25년도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올해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서 '근로조건 조정 실패'를 사유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회사측에 인정해달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제가 2년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 적용이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 만료로 인정해줄 수 없다 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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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 시 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 협상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것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회사에서 인정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말이 좀 이상하네요.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 초과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계약 만료로 퇴사를 작성해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 만료 퇴사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것이 되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임금동결)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방치 및 임금 동결 통보는 "근로조건 조정 실패"로 해석되어 계약 만료 사유가 더욱 명확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사용자 발급 서류 확보에 집중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