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 이 생겼어요.
사선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는 지인 분 통해서 사선변호사 소개를 받아 상담후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선불 이라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 말 로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사야한다 란.말 듣고 다른생각 할 겨를도 없 그 자리에서 바로 1100만원 수수료 포함 해서 이체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계약서 란걸 작성 했구요.
구속적부심 이란걸 신청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않았구요.. 결국 구속된채 재판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보통 수임비를 선불로 다 받는건지..
나눠서 받는건지..
이런 일이 처음 겪는거다보니..
처음에 지인소개로 상담받으러 갔을때..
이정도 사건이면 상담비만 30-40 받을꺼고,
변호사 500정도 받을꺼다. 라고 하면서 소개받고 간건데..
1100 말씀 하길래.. 당시엔 빨리 변호사 대동해야한단.생각에 정신없었던것같아여.. 이미 다 돈 받았으니 대충 일 처리 할까봐 자꾸 신경이 쓰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의 경우에는 대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고 시작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금액은 조금더 협의를 해보시거나 다른 변호사사무실에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어도 되는데 너무 서둘러 결정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계약내용 즉 사건을 위임한 범위가 구속적부심까지인지 아니면 1심 재판끝날때까지인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선불이 원칙이고, 분납은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선불로 착수금을 받았다고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의 지불방법은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임료를 선입금 받은 후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료 역시 사건마다 해당 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소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