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별거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국면에 있고,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아무런 설명 없이 돌연 이탈하는 방식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주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의 통보는 필요합니다.
법리 검토 별거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언성 등으로 정상적인 공동생활이 곤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별거가 부당한 유기로 보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거를 두고 혼인파탄의 귀책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별거 사유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시지로 간략히 사유를 통보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전·물품 반출 문제 혼인 중 공동으로 사용하던 가전이나 가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 재산분할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구입했고 사용 목적이 개인적인 물품이라면 반출 가능성이 높지만, 고가의 가전이나 공동생활 필수품을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인 물품과 생활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대응 방법 별거 전후로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은 피하고,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보 메시지에는 비난 표현 없이 건강상 이유와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만 간단히 기재하시고, 이후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자체보다 그 방식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