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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발구지133
수려한발구지133
23.06.10

일일 알바에게도 주휴 수당 발생 의무가 있나요?

일일알바로 2일, 총 16시간 출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알바업체를 통해 오기때문에 매일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매번 일일계약서 작성하고 있으며, 말씀드릴 분의 경우 2일 출근하셔서 일일계약서 2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분에게도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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