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알바로 2일, 총 16시간 출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알바업체를 통해 오기때문에 매일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매번 일일계약서 작성하고 있으며, 말씀드릴 분의 경우 2일 출근하셔서 일일계약서 2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분에게도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부여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7일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라 총 근무한 기간이 2일 밖에 되지 않는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일만 근로했으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정한 주휴일 전에 2일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속적 근무에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계약하여 2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자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 2일 근무한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