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후 환불 요청하는 구매자 분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8/6일 14:00쯤 당근으로 중고 폰을 거래했습니다. 근데 구매자 분께서 상태를 제대로 체크 안하시고 송금 후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당일 저녁에 유심 문제가 있어 핸드폰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음날 대리점 방문을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8/7 13:00 경에 터치오류 및 화면에 점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게시글에 분명 구매 후 환불은 불가하다고 적어놓은 상태이고, 제가 판매 전 따로 증거를 확보해 두진 못했지만 테스트 했을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분께서 발견하신 터치 이상 문제가 뭔지 구매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걸까요?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자는건 아니지만 직거래 당시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구매자분 봐드려 7만원 정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구매자분은 1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물건 거래는 45만원에 이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태이상을 사전에 확인했고,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않은 점에 비추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거래 당시에도 확인할 수 없던 하자라면 구매자로서도 일부 환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거나 존재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