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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판독지 염좌에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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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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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는 와순 파열이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단순 염좌라고 부상급수 12급을 주장하네요 이 판독지에 단순 염좌라는 말이 있나요?

판독지 말고 진단서에도 와순 손상S434를 확인했구요, 제가 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상대 보험사가 단순 염좌라고해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 도출 해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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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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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판독지에는 와순 파열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단순 염좌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MRI 결과와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니 MRI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고 치료 기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이견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 사고 보험사가 해당 판독지를 보고 염좌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관절 와순의 경우 외상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행성에 의해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보험사는 그러한 경우 외상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염좌 진단에 준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문의들끼리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치의 선생님께

    사고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봄이 좋겠습니다.

  • 전상방쪽에 파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확인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고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판독지에는 단순염좌란 말이 없습니다. 판독을 하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어깨
    수피나투스 힘줄증
    전상피의 파열
    아크로미온의 측면 하향 경사.
    아교세포하 점액성 점액낭염 및 양안성 십이지장염.
    두꺼워진 겨드랑이 홈

    이렇듯 단순염좌라는 말은 없습니다. 진단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네요. 손사도 합의금을 도출해본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단순염좌라는 말이 없는데 왜 단순염좌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건지 물어보시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소비자의 이익을 더 우선해야 하므로 정확한 보험금을 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거부한다면 금강원에 해당 판독지를 첨부해 바로 민원을 올리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판독지에 단순 염좌라는 말이 있나요?

    : 우선 염좌라는 진단은 근육이 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나 MRI등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때 진단하게 되어, 판독지상에 염좌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MRI 검사상 와순파열이 확인이 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파열이 기왕증 즉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MRI검사를 통해서 정밀진단으로 와순파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와순파열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어깨관절와순파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로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상의학적, 약관상 지식 등을 근거로 제대로 어필하지 않을 경우에 완지급받을 가능성에도 적은 보상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경위마다 부상의 부위, 양상, 치료과정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확인해서 후유장해 진단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단순히 발급된 장해진단서 내용만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손해사정인 보험회사와 계약된 다른 상급병원에 의뢰해서 확인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삭감 또는 부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 초기검사에서 MRI와 같은 연부조직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MRI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시고 담당 손해사정인이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 도출한다고 하니 여기에 맡겨보시고 보험회사에는 단순 염좌인 이유서를 서류를 제출받으시면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