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4대보험 가입 의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여 105만원 미만 또는 주15시간 미만이어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105만원 이상 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입니다.
월105만원 이상 버셨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