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승우 母와 고급차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덕적인여우137
도덕적인여우137

4대보험 가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월급여 105만원 미만이면 4대보험의무가 아니라는 말과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답뱐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선생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4대보험 가입 의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급여 105만원 미만 또는 주15시간 미만이어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105만원 이상 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입니다.

    월105만원 이상 버셨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며 소득월액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즉,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