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아이 당 한번인가요???
육아휴직이 아이당 총 1년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a라는 근무지에서 1년 6개월을 다 휴직한 후 이직하면 또 1년 6개월 휴직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각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1인에 대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개정법 조건을 충족하여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후 B회사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한번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부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 당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출생하는 아이당 1년이고, 예외적으로 2025.2.23.출생 아이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특정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에서 또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