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똘똘한나방255
똘똘한나방255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로 회사에 신고한다하니깐 회사가 먼저 합의하자고 해서 50만원으로 합의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깐 50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은데 100만원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현재상황은 고용주가 서면없이 전화상으로 해고를 해서 회사가 사과를 했고 합의를 요청한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부당해고로 회사에 신고한다하니깐 회사가 먼저 합의하자고 해서 50만원으로 합의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깐 50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은데 100만원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현재상황은 고용주가 서면없이 전화상으로 해고를 해서 회사가 사과를 했고 합의를 요청한상황입니다

    [답변]

    • 아직 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하기 전이기에 상대방 측이 응한다면 다시 재협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취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응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여 취하 의사를 철회한다고 명확하게 밝히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전 또는 제기 후 회사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처음 합의한 5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1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다시 제안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곧바로 수용할지 여부는 제안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 질의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 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하였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취하하겠다고만 했고 실제로 취하하지 않았으면 다시 얘기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문자만으로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해 합의에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자 이후 50만원을 지급 받았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귀 근로자께서 아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 재합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합의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