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 사망후 장례비와 병원비는 누가 내야되나요?
어머니랑 혼인신고는 안하섰고 같이살고있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랑 장례비 대략 5천정도 나올것같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돈이 없어서 대출에 3금융도 알아보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아버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인연을 끊고 살아서 부담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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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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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장례비나 병원비는 이를 의뢰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병원비의 경우, 그 지급 주체가 망인이라면 자녀들이 상속포기하여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면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아버지의 채무는 그 상속인인 친자녀들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측에서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새아버지에게는 법적 부양의무가 없으며, 병원비와 장례비는 자녀인 질문자 측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큰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이나 장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에 진료비 분할납부나 감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