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지급이 필수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별도 지급내역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회사의 임원(등기이사)이 퇴사하려고 할때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지요?
[질문]
1.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들에게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지요?
2. 정관변경을 통해 퇴직금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임원은 등기이사이고 실제 임원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등기 이사 등 임원 중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 임원 보수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형식으로 금원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이사로 1년 이상 재직시 얼마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등) 임원 종료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 임원 보수 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보수 규정에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을 삭제하면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지급 규정이 개정되어 삭제될 경우에는 반대로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관에 지급에 관한 의무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임원은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 변경을 통해 퇴직금 지급 근거가 사라진다면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정관 외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