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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는 누나가 집주인 할아버지가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요 변호사 선임을 해서 고소

한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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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깅제로 받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형사고소(사시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를 각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며,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