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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천산갑20
굳센천산갑20

퇴사자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개발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발자 특성에 따라 퇴사시 근로기준법 퇴사 통보 1개월 전에 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 또는 3개월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가능성과 효력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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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해당 기간은 민법상 고용해지 관련 규정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며 강제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조항은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등은 특별히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길 경우 강제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전 통보가 퇴사 통보의 정석처럼 알려져있지만 민법상의 일반 규정은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당월 및 다음달 도과=> 익월 1일 퇴사의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한다면 30일보다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