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판결에선는 구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는데
사형이 선고되었다면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범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일 것입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기에
1,2심 재판의 경우는 선고 이후에도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형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고
혹시모를 오판의 경우에 되돌릴수가 없기에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의 주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도 사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받을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될수 있고
실제로 선고되기도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25년 이상 되어서
국제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