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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날씬한애벌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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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으로 1인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한의원에 갔을 때 몸이 너무 아파 입원을 원해 입원수속을 하고 1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지불보증을 받고 4일정도 입원한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뒤늦게 상급병실은 자보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볼 때 상급병실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받나요?

또 만약에 상급병실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를 봤을 때 실비로 어느정도에 보험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승자였고 자동차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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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부분은 한의원 측에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의원에서 상급 병실료를 안 받는 경우가 있고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이 없다면 일반 병실료로 청구를 할 것입니다.

    작년 약관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은 상급 병실료가 7일간 보상이 되지만 한의원은 제외가 되어서 보상이 되지 않지만 한의원에서 그냥 기본 병실료만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상급병실은 자보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볼 때 상급병실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받나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입원료는 다인실기준으로 보상을 하게되고 1인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불보증자체가 안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은 퇴원시 피해자가 병원에 지급하고 퇴원을 하게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해당차액을 병원에서 서비스등으로 부담한것으로 합의금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