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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쌍봉낙타81
나른한쌍봉낙타81

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노동부.산업인력공단 밑에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5년째 근무 하고있습니다 . 물론 우리 월급받을것 정부 예산금으로 받지만 하지만 월급은 직집 노동부에서 받는것 아니고 대표 관리하는 회사 있어요 ( 회사가 노동부에 돈 받고 우리 한테 월급 주는거예요) 회사는 우리 하고 1년 1번씩 계약서 쓰고 지금까지 1년1번씩 연장했어요 . 올해 12월31일 회사랑 계약만료하고 더 계약 연장하는지 아직 모르고 . 만약 계약 만료 회사 더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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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5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어려워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연장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나, 계약 만료일 전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하여 회사 측과 명확하게 협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5년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