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노동부.산업인력공단 밑에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5년째 근무 하고있습니다 . 물론 우리 월급받을것 정부 예산금으로 받지만 하지만 월급은 직집 노동부에서 받는것 아니고 대표 관리하는 회사 있어요 ( 회사가 노동부에 돈 받고 우리 한테 월급 주는거예요) 회사는 우리 하고 1년 1번씩 계약서 쓰고 지금까지 1년1번씩 연장했어요 . 올해 12월31일 회사랑 계약만료하고 더 계약 연장하는지 아직 모르고 . 만약 계약 만료 회사 더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5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어려워 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연장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나, 계약 만료일 전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하여 회사 측과 명확하게 협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5년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