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운전자보험 가입했는데 그냥 운전자보험도 가입할수있나요?
이륜차 운전자보험 가입했는데
특약 이름을 보니까 이륜자동차운전중만 보장해주는거같더라구요
자동차 운전도하는데 그러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해야하나요?
중복으로 가입되는지 궁금해요
또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는것들은 뭐가있나요?
자부상을 이륜차랑 자동차 양쪽으로 다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자동차와 일반자동차는 별도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를 몰고 계시다면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는것이 좋고
일반 승용차도 같이 운행중이시라면 따로 운전자보험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이륜자동차운전자보험이 일반 운전자보험까지 전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별개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으로 되어 있는 특약은 일반 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일반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신에 운전자보험의 주요특약들 중에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은 각각 이륜차와 자동차 가입가능하고요. 실손형인 실제 치료비, 벌금, 형사합의금은 실제 손해비만 비례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륜차와 일반차의 경우 그 보험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라서 이러한것을 두 종류를 운전한다고 한다면 이는 각 자동차나 이륜차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하나만 가입하는것이면 다른 하나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둘다 이용하시는것이면 두 보험 모두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서 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운전자보험은 별도 상품으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자부상 특약도 두 보험 모두 가능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 보장 제한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약관을 통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