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료 미납을 독촉했다는데요??
A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납입최고(독촉) 후에도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는데요? 가입자 B씨는 카톡을 못봤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두달 미납되면 실효상태가 되며 모든 보장이 멈춥니다 미납보험로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할 수 있으며 아마도 지금은 실효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실효후 3년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병렵이 생기면 고지를 새로 해야하고 부활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미납되어 실효가 될 수 있다는 안내는 나갈 수 있으며 고객이 확인하고 안하고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고객은 보험을 가입후 유지하고자 한다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전자문서로 납입 독촉하는 건 약관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못 봤거나 몰랐다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하답니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된 경우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미납 보험료를 정리하고, 부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톡을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미납시에는 보험해지 상태가 됩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부활이 가능합니다. 보험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계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약관에서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 +1%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삽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로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계약 부활을 하게 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 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해지' 즉, 계약이 아예 없어진것이 아닌
'실효'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숨은 붙어있는 코마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효가된 보험은 어떻게 하느냐?
근래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보험료만 내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오래되면
처음 가입할 때 처럼
심사를 다시 받고 이경우 거절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석하게도 가입자가 인지를 하지못했다고 하더라도 열람기록이 확인되면 인지를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해지사유가 정당하다고 오늘 신문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아마, 카톡이 와서 뭐지하고 확인하셨다가 보험사 카톡이라 광고인줄 아시고 그냥 넘기셨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를 받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핸드폰으로 받는 방법, 지류로 받는 방법 등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정햇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찌만, 이러한 것을 동의했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읽지 않는 것과 별개로 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결과를 발송한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신자인 보험자가 통신이상 등으로 이러한 수신자체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해지하고싶지않고 유지하고싶으시면
부활가능한지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부활청약하여 진행하는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A사에서 카카오톡으로 납입 독촉 고지하셨고,
전자문서 수신·열람 기록이 있으면 고지 유효로 인정돼요.
따라서 “카톡 못 봤다”는 이유로 해지 취소는 어렵습니다..
약관상으로도 보험사는 전자문서(카톡 포함)로 납입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시 효력이 상실되며 실효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휴대폰으로도 실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도 연체부터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실효된지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가능기간이 있어 독촉 후 해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납입최고(독촉) 후에도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는데요? 가입자 B씨는 카톡을 못봤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대한 안내 및 납입최고는 가입자측에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카톡으로 납입최고를 한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해지가 부당하다고 다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상품의 경우 약관에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사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 (독촉)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품에 따라 카톡을 통한 납입연체도 유효하며 열람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후 해지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실효가 되었겠죠?
아무튼 카톡을 미열람한 상황이고 정말 몰랐다면 미납한 보험료 다 내면
부활 절차가 아닌 수순으로 보험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카톡을 읽었는데 깜박한거면 일반적인 부활 계약 절차 밟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