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공제 기준 금액이 실수령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2달차입니다. 사대보험 공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받고 있는 최저임금이 아닌, 계약 연봉으로 급여를 등록하셨더라고요.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최저임금 월급에서 사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계약 연봉으로 미리 등록해놓고 공제 중인거같은데, 제가 급여에 비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는 실수령액이 아닌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대보험 공제 기준은 실제 수령액(실수령액)이 아닌 보수월액, 즉 신고된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회사에서 사대보험에 연봉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높게 신고했다면, 수습기간에 실제로 최저임금만 지급받더라도 보험료는 계약 연봉에 맞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며, 법적으로도 수습기간이라도 정식 근로자라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회사에 실수령액에 맞게 수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퇴사 후 환급 신청도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보수월액을 비교해보고, 명확히 다를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 및 조정 요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퇴사 또는 내년 보수총액신고 등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 국민연금이 적용되도록 보수월액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수액입니다. 보수액은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