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하였다면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과태료만 부과하던지 아니면 형사처벌만 하던지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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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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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벌금형이나 기타 형사 처벌과 과태료의 행정 질서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사안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형사처벌은 형법 위반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사안에 동시 부과되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형사처벌을 하면 안되는것이지, 형사처벌과 행정벌 부과가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하나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며, 형사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