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조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상태이며 간이대지급금 또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 초과금액에 대한 금액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회사측에서 계획 또한 공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위원회 기일이 잡혔는데요. 피해자는 저 뿐만이 아니고 10명정도가 더 있습니다. 제가 대표자로 갈 것 같은데요 형사조정실에서 전달 받기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합의조건을 출력해서 출석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더 필요한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조건에서는 각자 받아야할 금액을 무조건 축소해서 제시를 해야할까요?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사실 정당하게 받아야할 돈인데 그걸 적게 받고도 처벌도 면하게 해주는건 너무 공평하지 못한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형사조정일 당일에 회사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던가 피의자측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거절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 조건이 안맞으면 당연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을 요구하시되 그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나 상대방 지급능력 범위 내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거절 자체는 가능하며, 본인이 대표로 참석하신다면 다른 피해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별개로 합의 조건에 대해 미리 전해듣고 정리하여 참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