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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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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파기할경우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을 계약했지만 지역을 옮겨야돼서 7개월만에 중도퇴실을 해야해서 집주인 분과 합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현재 다른 이사할 집에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맘에 든다고 하시고 8월 초에 입주를 희망하십니다.

이제 저같은 경우 어차피 빼야하니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10프로인 100만원을 임대인분께 지불한 후 저는 집을 빼고 새임차인분이 알아서 오는걸로 하였는데

만약 이때 도중에 새로오실 임차인 분께서 계약금 포기할테니 취소한다고 할경우 임대인분께서 저에게 계약이 남아있으니 월세를 내라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계약서에 따로 기재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분이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부터 저는 임대인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보고 새로은 집으로 이사하면 되는것일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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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계약서내가 아니더라도 따로 임대인과 쓰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 ○○○와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이후 책임은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된다”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