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부/모 6개월 추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이 추가로 발생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전부 사용 후 복직 (22.02~22.05)
부: '모'의 육아휴직 마지막 월에 동시개시하여 11개월 20일 사용 후 복직(22.05~23.04)
이러한 경우, 부/모 둘 다에게 첫째 아이에 대하여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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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이미 모두 쓴 근로자라도,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본요건(자녀 연령 만 8세 이하(초등2) 이하 + 해당 사업장 계속근로기간 6개월 경과)만 충족된다면, 소급 적용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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