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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고 이 과정에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신고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임금체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아 임금체불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체불액을 받았다면 그 외 금품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후 체불액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여전히 체불된 임금이므로

    감독관하넽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처벌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