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명시 관련 노동청 진정 성립이 가능한가요?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주휴포함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규 등 어디에도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청원으로 주휴수당의 추가적인 지급과 3년간 주휴수당의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는 것이 곧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해당 기간 내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고 실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주휴수당 포함)이라 되어있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야하므로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표시가 되어야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날이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하니까 무언가 수당으로 생각하는데 주휴 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게 주휴수당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이 유급 처리된다라고 명시만 되어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노동부 진정 등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