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제가 속한 부서가 곧 사라질 것이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임금의 30%를 삭감하고 유예기간을 준다는 인사팀 접촉이 있을것이라 전해들었습니다.
여기서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고 싶은데 부장님 말로는 그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서가 폐지되면 부당해고가 아닌 상태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회사는 계속 살아남을거고 지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판인데 우리가 죄인처럼 되버린 꼴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권고사직 합의할 때 통상임금의 3개월치 정도를 요구하고 실업급여까지 요구할 계획인데 불가능 한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