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로 협박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
저희는 팀에 1명밖에 못 쉬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차를 제출했고, 사유를 물어보셨지만 그거까지 이야기할 이유는 없기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해놨구요.
대표님이 ok 하셔서 팀 캘린더에 확정을 내린 상황인데 다른 상사가 자신이 그날 쉬어야 한다고 양보해 줄 수 없냐 합니다.
근데 그 상사가 쉬어야 하는 날짜가 확정이 안된 상태고, 만일 제가 연차를 낸 날짜에 자기가 쉬어야 하는데
그날 못쉬면 퇴사를 할거라 합니다.
이거 협박이고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자기가 그날 쉬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걸 어필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그날에 양보를 안하면 자기는 퇴사할거고, 퇴사해서 인원이 빠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제탓이라는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갔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애초에 팀에 1명만 쉬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연차 신청을 한 것을 변경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상사분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언급정도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려하늘 행동으로 질문자님이 정신적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회에 그치고 그뒤 특별한 폭언, 험담, 괴롭힘 등이 없다면 인정되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사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원인인 듯 합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 못하면 퇴사를 하는 등 발언이 반드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괴롭힘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