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이 3월달 발생하는데 희망퇴직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발생이 3월입니다.
희망퇴직 2월7일자로 퇴사합니다.
2025년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가요
보통 3월 퇴직자는 연차비용을 돈으로 받는데
희망퇴직자는 2024년 근무를 했는데
2월 7일자는
2025년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와 비교하여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자 전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연차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2.7일 퇴사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정산할 연차가 있다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3월에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보다 적게 부여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정산 및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