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결론적으로 판결이 나오기전에 합의를 하셔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
더이상 공소가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형벌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