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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0

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제가 직장에서 다툼이 있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이 다쳐서 제가 합의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합의를 해 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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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결론적으로 판결이 나오기전에 합의를 하셔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

    더이상 공소가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형벌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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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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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폭행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죄의 경우 쌍방 간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고소의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라고 하여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닙니다.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가 되고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이나 기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이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입니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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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고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벌금이 나오지 않으나, 폭행치상이나 상해는 합의가 되고 벌금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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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여 당사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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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않는 처분)받을 수도 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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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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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이라면 상대방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합의를 보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로 볼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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