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450만원 21개월 근무면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세후 450에 21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신청을 해야하는데 어찌 계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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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귀 근로자의 세전 임금의 3개월 평균액에 기초하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4,500,000원이면 세전으로 환산시 5,45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1개월 근무시 예상 퇴직금은 9,333,79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21개월 근무하셨다면 약 2개월치 세전 임금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3개월 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1년 근무에 1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약 79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