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같은경우 10년내 2000만원까지가 비과세(?)로 세금안내는데 만일 미성년자아이가 2명이면 1000/1000 인가요?아니면 2000/20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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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기에 자녀 2명은 각각 2천만원씩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 각각 2천만원씩 합계 4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각자가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