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운인이 투자 하여 사업자 명의는 사실혼 관계 여자에게
질운인이 투자 하여 사업자 명의는 사실혼 관계 여자에게 해 주었습니다 .
2023년11월부터 2024년4월까지 30일 까지 출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그 밖에 근무장소나 근로시간,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출근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의 사업을 조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실질관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지, 임금이 정해져 있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명의만 타인에게 해놓고 실제 질문자님이 투자하고 사업을 같이 영위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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