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말끔한오징어43
말끔한오징어4323.07.17

일소정시간 이렇게 구하는게 맞나요?

매주근무시간이 다른경우 4주총 근무시간 더한후 28일을 나눈다는ㄷ0

1,3주는 40시간씩 2,4주는48시간씩했는데 주휴포함햐서

(48x2+57.6x2)÷28 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48시간 * 2주 + 48시간 * 2주) / 28일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산식은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만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내 일8시간이내 당사자간 정한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