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산입기준 변경에 대한 문의
24년 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명절상여가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통상임금판결에 따라 명절상여가 산입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을경우, 상여금 비율이 높아지면 기본급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존 통상임금보다 더 큰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해집니다.
2번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설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동일한 연봉액에서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기본급 등 기타 수당의 비중이 낮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판결은 해당 회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위주로 설명하자면
상여금은 고정성 결여로 인해 통상임금이 아닌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합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때 고려하는 요소에서 제외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기본급의 비율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 개념인데, 총액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통상임금이 커진 것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