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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얼룩말167
로맨틱한얼룩말16724.04.20

인수인계없이 갑작스런 퇴사시 대처방안은

이번주에 생긴일인데 직원 한명이 갑자기 별 이유없이 모요일에 그만둔다고 말하면서 이번주까지만 나오겟다는겁니다. 그래서 후임 면접보고 어느정도 인수인계좀 부탁한다니 싫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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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미실시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후임 면접보고 어느정도 인수인계좀 부탁한다니 싫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660조 제1항), 이렇게 사직서 제출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아울러,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으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될 기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평균임금 저하에 따라 퇴직금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은 회사의 책임이니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효력 미발생으로 결근처리 할 수 있겠으나,,

    퇴직처리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하여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라면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유지한 채 결근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통보 후 계약해지의 효력은 한달 뒤에 발생하므로 한달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1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