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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지급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면서 최초 1년 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은행에 적립하였습니다.

재계약 하여 근무 중 3개월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재계약 후 3개월 일한 기간 만큼의 퇴직금은 정산 받지 못하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때에도 DC형 연금으로 인정되어 1/12로 계산하여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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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3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DC형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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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하였다가 3개월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DC형을 운영중이므로 해당 3개월치의 1/12만큼이 납입됩니다.

    퇴사 시 IRP계좌가 필요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3개월 기간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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