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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만약 수요일이 31일이면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5시간 이상을 일했는지 안했는지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일월화수 안에 7.5시간 일했는데 7월/ 목금토 안에 7.5시간 일했는데 8월

이면 양쪽 다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는지요!

아니면 7월 8월 둘 중에 한곳으로 주휴수당을 포함 해줘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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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달과 상관 없이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7월에 속하는 소정근로일과 8월에 속하는 소정근로일 상관 없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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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7월 8월 둘 중에 한곳으로 주휴수당을 포함 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인 15시간 이상 근무를 판단할 때, 그 "주"의 단위는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단위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따라서 주15시간 여부는 귀하가 작성한 근로계약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아닌지에 따르면 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7월 또는 8월 어느한쪽으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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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은 일 단위(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7월에서 8월로 넘어간 것은 상관이 없고,

    수요일이 입사일이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의 근무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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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각 사업장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1주 산정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정한 경우,

    월요일~일요일 중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주휴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시작점을 월요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7월 28일(월)~8월3일(일) 중 7월 28일(월)~8월 1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8월 3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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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월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전월 마지막 주와 당월 첫 번째 주가 이어져 있다면 당월 급여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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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7월에서 8월로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를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금까지 개근한 경우 일요일이 포함된 8월의 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