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추천으로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약 10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구매한 날짜가 22년 5월 이라는 겁니다.
너무 늦은건 아닌가하는 마음에 일단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1. 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입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기망의사가 있다거나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기행위임이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어떻게 권유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배 비싸게 주고 산 것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추천한 사람이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고소 가능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속아서 10배 비싼가격에 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을 속여 10배 비싼가격에 판 사람이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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