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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치타25
쾌활한치타2524.03.26

비상장 주식 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한 사람의 추천으로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약 10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구매한 날짜가 22년 5월 이라는 겁니다.

너무 늦은건 아닌가하는 마음에 일단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1. 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입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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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기망의사가 있다거나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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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기행위임이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어떻게 권유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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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배 비싸게 주고 산 것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추천한 사람이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고소 가능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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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속아서 10배 비싼가격에 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을 속여 10배 비싼가격에 판 사람이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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