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반적으로기쁜낙타
일반적으로기쁜낙타

직원이 80%미만 출근했을 경우 내년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속 3년인 직원이면 내년에 15일 연차 + 근속가산연차 1일이 발생해서

16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올해 개인사유로 3개월 휴직을 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약 75% 출근이라고 가정)

내년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존발생분 16일 * 75% = 12일 (근로일수 일할계산)

2. (개근한 개월수 9개) + (근속가산연차 1일 * 75%) = 9 + 0.75 = 9.75일 (근로기준법상 개근1일당 1개)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면서 3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출근율이 76%이므로 본래 받아야할 연차휴가일수(16일)에 출근율(76%)에 비례한 일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음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달에만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달마다 1개씩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