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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차이점은?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지적도에서 보면 서로 인접해있는것 같은데 구별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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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모두 용도지역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 고시되게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어업, 임업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한한 지역으로써 질문처럼 농림지역에 근접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구별하는 차이는 실제 현황만으로는 불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의 열람을 통해 해당지역이 속한 용도지역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을 위한 용도로 지정되었지만, 주변 개발 상황이나 토지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농림지역은 농림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산림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의미합니다.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변에 인접한 용도지역과의 관계성을 고려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다소 곤란한 지역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으며 생산관리지역이란 어느정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선에서 개발은 가능하도록 지정되며

    개발하기는 힘든 농림지역과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을 염두해두고 지정하고 농림지역은 개발과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어느정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선에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힘든 지역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과 준도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세분화한 지역중 하나로 농업, 임업, 어업 따위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따위를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관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 생산과 산림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농업과 임업 활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주택 건축이나 공장 설립 등 다른 용도의 개발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농지 보존과 자연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지역의 차이점은 용도 규제의 엄격성에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활동 외 다른 용도의 개발을 제한하는 반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생산과 함께 일정 수준의 도시 기능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이 농림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확인하고, 관련 규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토지 이용 목적과 관리 방침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관리지역

      • 주요 목적: 농업, 임업, 어업 등 주로 생산 활동을 위한 지역입니다.

      • 용도 제한: 비교적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비농업적 용도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시설이나 농산물 가공 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개발 가능성: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여, 농업이나 임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을 포함한 소규모 개발이 가능합니다.

    2. 농림지역

      • 주요 목적: 농업과 임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 용도 제한: 매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며, 비농업적 용도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지와 산림의 보전을 위해 개발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 개발 가능성: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며, 농업 및 임업 활동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습니다.

    구별 방법

    • 토지 이용 계획: 지자체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지정되며, 법적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지적도 표시: 지적도에서 서로 인접해 있을 수 있지만, 용도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놓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 지역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생산관리지역은 비교적 다양한 생산 활동과 일부 개발이 가능하지만, 농림지역은 주로 농업과 임업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두 지역 모두 농업 및 임업 활동을 중시하지만, 개발과 용도 제한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