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겸손한아나콘다201
겸손한아나콘다201

프리랜서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가 계약이었고 계약 연장 없을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가입해서 계약 종료 시점에선 7개월 납부한 게 돼요.

어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차 전화했더니, IT 개발자 포함 몇몇 직업군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근속기간 180일을 따지는게 아니라 12개월 납부했는지를 본다 하더라구요...

제가 만약 1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하지않고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을 받게 된다면 180일 기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면 2개월 계약직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