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가 계약이었고 계약 연장 없을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가입해서 계약 종료 시점에선 7개월 납부한 게 돼요.
어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차 전화했더니, IT 개발자 포함 몇몇 직업군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근속기간 180일을 따지는게 아니라 12개월 납부했는지를 본다 하더라구요...
제가 만약 1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하지않고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을 받게 된다면 180일 기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면 2개월 계약직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하지만 IT직군에서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는 진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말은 법과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2021년 10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가입한 것으로만 쳐도 180일은 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보므로 프리랜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