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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아재
구라아재23.01.03

일하다가 손가락 한마디가 잘렷는데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롤러에 손가락이 끼어서 손가락 중지 한마디가 잘려서 봉합 수술하고 병윈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가 파견직이라 산재처리. 하면 다시 근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수술은 잘되긴 했는데 진짜 산재처리하면 다시 근무하기가 어렵나요~?

동료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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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승인받았다 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고 후 최초로 방문한 병원의 초진기록지 등 진료자료,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업무 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용이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병원비 급여부분), 휴업급여(산재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 보전),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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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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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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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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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 해고하거나,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다만 파견직은 애초에 해고에 대한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적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단 사고라면 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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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요양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산재를 당하신 분은 일단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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