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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뜸부기65
참신한뜸부기651일 전

퇴사할때 신규 발생 연차소진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퇴사 일자를 고민중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연차 2개가 남은 상황에서, 연말에 연차를 소진하고

내년도 신규 발생하는 연차도 이어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자로 설명드리면,

24년 12월 30일, 31일 24년도 남은 연차 2개 사용

25년도 1월 2일~22일 신규 발생 연차 15개 사용

퇴사일 1월 22일 (연차 소진후 바로 퇴사)

25년도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신규 연차를 부여받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위와 같이 연차 소진후 퇴사할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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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측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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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5년도 초에 발생하는 연차는 24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실제 출근하지 않는다하여도 휴가는 발생하며 사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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