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지역카페에서 보면, 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해서 무상입장을 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화관 자체에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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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해 무단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영화관 고객센터나 현장 직원에게 신고하면 내부 보안팀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영화관에 신고하면 영화관 운영사측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다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화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인입장을 악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 등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