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월세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월세방을 구한 다음에 그 월세방에 월세를 구하는 사람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넘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전대차 계약을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이내로하여 지불한 보증금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야 하며, 임대차 만료시 소멸 시키는 조항을 특약으로 꼭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방을 다시 재임대 하는 경우 입니다.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실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주택을 대여하는건 전대라는 개념이고
임대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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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하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를 할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할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임차인이 다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알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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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방을 구한 다음에 그 월세방에 월세를 구하는 사람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넘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 임대차계약 중 제3자에게 재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전대차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으면 계약해지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전대차라고 합니다.
즉 이런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월세방을 다시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