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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월세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월세방을 구한 다음에 그 월세방에 월세를 구하는 사람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넘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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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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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전대차 계약을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이내로하여 지불한 보증금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야 하며, 임대차 만료시 소멸 시키는 조항을 특약으로 꼭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방을 다시 재임대 하는 경우 입니다.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실수 있다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주택을 대여하는건 전대라는 개념이고

    임대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임대한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하는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를 할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할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임차인이 다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없는 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알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방을 구한 다음에 그 월세방에 월세를 구하는 사람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넘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되는 건가요?????

    ==> 임대차계약 중 제3자에게 재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전대차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으면 계약해지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전대차라고 합니다.

    즉 이런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월세방을 다시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