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하신다면 전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출,퇴근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