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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해요?

계약 파견직으로 1년반째 재직중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6주차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에요ㅠㅠ 육아휴직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 시점은 내년 1월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이라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시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을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생님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셨다면, 임신중에도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반드시 출산 후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지금 시점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될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체에 입사한 후 6개월 뒤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게약기간이 종료되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