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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사장이 직장상사를 성추행 성희롱으로 고소한걸 알고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직장상사가 그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렸고 사업주는 승소한 사람은 계속 다니게 할거고 패소하면 퇴사처리 할거라면서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 피해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받아간거는 불이익조치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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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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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성추행 등 신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받아가는 것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직서 제출이 자의가 아니고 강요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