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회피 하다가 해고통보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2주 전 알바몬 통해서
영상 편집 관련 재택 알바를 구했습니다.
알바몬 공고와 전화면접 때
제 조건 확인 후
중소기업 지원금 받을 예정이라
정규직으로 뽑고 싶다고 하셨고
관련 서류 먼저 처리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 하자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렇게 1월 2일부터 재택근무 진행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요청하는 업무 전부 처리했고
매일 업무보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말에 하루 출근 필요하다하여 주말 업무 따로 진행하고
당일 입금으로 비용도 지급 받았습니다.
평일 중에 계약서 작성 언제하냐고 여쭤보니
이번주 중으로 작성하자고 하셨고
총 9일 + 주말 하루 일하고
1월 14일 오늘 갑자기 회사와 맞지 않다고 해고 통보 당했습니다.
근무중 다른 회사에서 업무 제안 왔는데 거절하였고
정규직으로 생각하여 계획 했던 부분이 갑작스러운 해고에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당한 사유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체일 경우 5인 이하일 경우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 정규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의 경우 이의 제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